비노조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위한 예로 미국의 비노조주의 움직임을 주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노조주의의 생성배경과 전개, 성격을 알아보고 그렇다면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비노조주의로의 변화는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함의들을 던져주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 볼 것 이다.
1. 노동법개정 경과
1) 10년간의 노동법개정투쟁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악법개정을 주요한 요구내용으로 88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10년동안 민주노조진영의 노동법개정투쟁은 줄기차게 진행되었다.
2)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이러한 투쟁의 성과로 노동악법개정
노동조합측 주장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사용자측인 자신들에게 불리하여 부당ㆍ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6조; 제69조 향군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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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지시와 승복관계가 성립한다.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일반 상품생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노동자측의 사정과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업장의 통제가 불가피한 사용자의 입장이 합해지는 현실 위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복합적이 된
노사관계의 재편 과정에서 포스트 포디즘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포디즘 체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조직노동의 핵심적 역할을 보존하는 전략이 제안되기도 하였다(Streeck, 1985, 1992; Turner, 1991; Bluestone and Bluestone 1992).
이러한 논란 속에서 북미지역에서는 생산체제의 변동에 대한 노동의 대응을 둘러싸고
Ⅲ. 연봉제의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종류는 반조합적 행위 또는 근로3권 보장에 의한 노사관계질서에 대한 위반행위를 그 모습에 따라 유형화 해놓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 그 제도의 본래적 취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조의 입법적 취지를 보다
필요는 없다.
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노노법 제2조 6호)
2) 협의의 쟁의행위
파업, 태업 등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집단이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